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오는 15일 치뤄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들에 대한 비밀 공개나 차별 등 인권 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투표를 위한 신원 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성별표현과 선거인명부상 성별이 상이한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성소수자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투표를 하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 성별이 드러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과 함께 진정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선거인은 본인 확인을 위해 투표관리관에게 신분증 등 제시한 후 본인 여부를 확인 받는다.
인권위는 투표관리관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거인의 성별표현이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법적 성별과 달라 보인다는 이유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성별표현이란 특정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전형적인 남성성 또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외형이나 행동 양식을 말한다. 복장·머리스타일·목소리·말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실제 지난 2014년 진행된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 90명 중 24.4%에 해당하는 22명이 신원 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성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투표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여러 국가에서 투표시 본인확은 과정을 생략하고 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본인 확인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침해나 차별이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수 지자체가 투표 때 성별을 밝히지 않도록 했다. 미국도 많은 주(states)에서 투표소 입장권에 성별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