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배 기사 ‘코로나 과로사’ 우려... 정부 “신입 기사는 60%만 배송” 권고

국토부, 택배업계 간담회서 기사 보호 권고

“물량 증가시 차량·기사 조기충원, 휴게시간 보장”

필요 시 1∼2일 지연 배송... 업무 시작 전 건강상태 확인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로서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수북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 바이로서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수북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업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신규 택배 기사에게는 평균 배송 물량의 60∼70%만 배정하고 택배 차량과 기사를 신속히 충원할 것을 업계에 권고했다. 또 택배 기사의 일정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필요 시 하루나 이틀 정도 늦게 배송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업계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쿠팡’ 소속 배송 노동자가 새벽 근무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해 어려움을 겪는 택배 기사를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쿠팡에 따르면 작년 연말 200만 건이었던 하루 배송 건수는 코로나19 이후 300만 건으로 늘었다.


국토부의 권고 사항에는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에서 물량 증가 지속시 신속히 택배 차량과 기사를 충원, 물동량을 분배해 배송하고, 차량·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 차량에 동승해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배송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적정 근무량 체계를 마련해 신규 택배 종사자의 일일 배송물량은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구역 배정시 건강 상태와 근무 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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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등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하지 말고 오전·오후 등 수차례 물량을 나눠 배송해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내용도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영업소의 택배 차량·기사의 충원이 여의치 않아 택배 기사의 피로도가 매우 증가한 경우에는 고객과의 협의·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1∼2일 지연해 배송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밖에 산재보험 가입 독려, 응급·방역물품 구비, 비대면 배송 유도 등의 권고 사항도 담겼다.

국토부는 향후 현장 실태 확인을 통해 이번 권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한 뒤 이를 매년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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