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코로나 옮기는 흡혈박쥐 등 외래생물 100종 ‘유입주의’ 지정

흡혈박쥐·동부회색다람쥐 등 100종 지정

흡혈박쥐 /사진제공=환경부흡혈박쥐 /사진제공=환경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옮기는 흡혈박쥐, 수목에 피해를 주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동부회색다람쥐 등이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가 지정하는 유입주의 생물은 300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흡혈박쥐 등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생물종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블릭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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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회색다람쥐 /사진제공=환경부동부회색다람쥐 /사진제공=환경부


동부회색다람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수목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흡혈박쥐는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게 질병을 전파한다. 남미 국가에 넓게 분포해 매년 수백만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왕성한 번식력으로 정착 가능성이 높은 인도황소개구리도 유입주의에 포함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관할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시 국립생태원이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다. 불법 수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국내 도입 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래생물 사전 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생물의 통관 관리 기관인 관세청과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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