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증여 혹은 정상 거래? … 늘어나는 미스터리 거래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서울경제DB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서울경제DB



최근 들어 이른바 ‘미스터리’ 거래가 늘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나 지인·친척에게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시세에서 양도가격을 뺀 값이 3억 원 이상 혹은 시세의 30%를 넘길 경우 사실상 증여로 간주한다. 증여로 보기도 그렇고, 정상거래로 판단하기도 애매한 거래가 그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마포구 염리동 ‘염리삼성래미안’ 전용 59.52㎡는 지난 3월 6억 원에 실거래됐다. 해당 평형은 지난 2월 9억 3,500만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갱신한 바 있다. 신고가 대비 3억 3,500만 원 내린 값이다. 신고가 기준으로 증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전 거래인 지난해 10월(7억 9,000만 원) 가격과 비교하면 증여로 보기도 애매해다. 인근 H 공인 대표는 “해당 매물은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거래된 것 같다”며 “아무리 급매물이라 하더라도 시세와 전혀 맞지 않는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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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거래는 여러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또한 비슷한 사례다. 해당 단지 전용 66.87㎡는 2월 시세(9억 5,000만~10억 원)와 동떨어진 7억 3,000만 원에 거래됐다. 특수 거래인지 정상거래 인지 판단이 애매 하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 곳곳에서 이 같은 거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 같은 특수 거래의 대부분이 증여성 거래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급매로 내놓을 바에야 친인척 등에게 넘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증여로 간주 되는 범위를 피하기만 하면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원칙상 부동산 증여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증여성 매매 거래’는 실거래 시스템에 등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완화가 적용되는 5월~6월 말까지 증여성 매매거래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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