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손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비례위성정당은 정당의 개념적 표지를 결여한 위헌적 단체”라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아니라 오로지 거대 양당의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모당의 완전한 통제에 의해 설립된 사조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30석)는 지역구 의석이 없어야 더 많은 비례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이에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비례용 위성정당을 출범했다.
손 위원장은 또 “표의 가치를 왜곡해 청구인들의 비례투표가치를 감소시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성정당들은 의석수를 탈취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의 위헌성을 인정한다면 시민당과 한국당은 정당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위성정당에 투표한 국민 여러분의 표가 일순간에 사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위원장은 위성정당 대신 민생당에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을 업신여기는 거대 양당의 오만한 행위는 결국 투표로 바꿔야 한다. 1번과 2번을 선택하시면 저들의 오만함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며 “위성정당을 선택하는 표는 사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생당에 주시는 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표”라며 “거대 양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3당의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