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택시가 서울·경기에 이어 대구로 운행 지역을 확장한다.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대표 이행열)는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마카롱택시 플랫폼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대구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의 마카롱택시 플랫폼 참여를 독려하고 마카롱택시 플랫폼가맹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KST모빌리티는 마카롱 플랫폼 참여 및 가맹 택시에 제공할 가맹형 부가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등 플랫폼가맹사업자로서 역할을 한다. 대구시 개인택시는 전체 등록 면허대수 1만6,000여대 중 10,000여대로 62%를 차지한다.
KST모빌리티는 지난 6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경기도 내 마카롱택시 플랫폼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대구개인택시조합과의 협약 역시 전국적인 플랫폼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차원이다.
KST모빌리티는 완화된 규제 환경에 발맞춰 전국 각지에서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플랫폼가맹사업 구역을 기존 세종, 대전에 이어 서울, 대구, 울산, 제주, 오산, 화성, 수원, 부천 등 총 1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단순 이동 외에 사용자·소비자의 특별한 니즈를 만족시키는 가맹 서비스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KST모빌리티는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직후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시허가가 필요한 앱미터기는 물론 사전 확정요금제, 단거리 합승서비스, 병원동행 이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이종 플랫폼과 결합한 통합상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포와 함께 플랫폼과 결합을 전제로 각종 택시규제 완화가 예고됐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차고지 밖 교대 허용 등과 같은 규제 혁신 아이디어의 조기 시행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KST모빌리티와 손잡은 각 지역에서 고객과 택시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