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5 총선 출마자인 나경원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 후보(서울 동작을) 선거운동 현장에서 나 후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대학생 단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나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혐의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활동가들에 대한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최근 수사로 전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은 지난달 23일 “적폐세력 퇴출”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 후보가 유세 중인 지하철 역사 부근에서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사사건건아베편’이라는 피켓을 들거나 ‘4·15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지만, 수사로 전환했다는 것은 일부 혐의점이 발견됐다는 뜻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그동안 대진연으로부터 조직적 선거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통합당의 주장에 따르면 대진연의 조직적 유세 방해는 나 후보 뿐 아니라 황교안(서울 종로)·오세훈(서울 광진을)·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김진태(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언주(부산 남을) 후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허영(춘천갑) 후보와 지지자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대진연과 낙선운동을 연대하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