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총선 당일 15일 '갑호비상'발령...투표 경비에 7만명 투입

4·15 총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손 소독제로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4·15 총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손 소독제로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15일 전국에 최상위 비상등급인 ‘갑(甲)호 비상’을 적용한다.

경찰청은 투표 시작시간인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투표소·투표함 회송·개표소 경비 등에 경찰력 총 7만138명을 동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갑호 비상은 갑(甲),을(乙),병(丙)호, 경계 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로 중요 선거나 국제행사, 국빈 방문 등이 있을 때 발령된다. 갑호 비상이 내려지면 모든 경찰관의 연차휴가는 중지되고 가용 경찰력의 100%를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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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일에 경찰은 투표소 1만4,330곳에 2만8,660명, 투표함 회송 1만4,580곳에 2만9,160명, 개표소 251곳에 1만2,318명을 투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투표소 안팎 질서 유지, 소란행위 제지는 일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며 “경찰은 선관위의 요청을 받으면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표소에서 폭력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이 곧바로 개입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투표함을 옮기는 작업에는 노선별로 무장 경찰관 2명이 배치된다. 관할 경찰서장은 직접 개표소 현장을 챙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경찰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된다”고 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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