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남성 부사관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사경찰(구 헌병)이 수사에 착수했다.
육군은 군사경찰이 충청북도 육군 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 A씨 등 4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새벽 독신장교 숙소를 찾아가 위관급 장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숙소를 찾았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장교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라면 강제추행뿐 아니라 군 형법상 상관 모욕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가 국방 헬프콜 신고 이후 3시간 만에 이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부대 측의 축소·은폐 정황도 제기됐다. 당시 부대 지휘관은 피해자의 헬프콜 신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부대 측에서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한 정황은 없고 강제추행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군사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부사관 4명이 평소 병사와 동료 부사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