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前 회장 징역형의 집유…"피해자에게 용서받아"

"피해자와의 관계 악용했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았다"고 판단

앞서 檢 김 전 회장에 징역5년 구형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지난해 10월26일부터 구속 상태였던 김 전 회장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김 전 회장)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책무를 망각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뒤늦게 귀국해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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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기업이 패닉에 빠져 있고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면서 “지근거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도 피소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같은 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을 미뤄오다가 지난해 10월23일 귀국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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