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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불법 제조유통 혐의'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불구속 기소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유통 혐의를 받아온 메디톡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7일 메디톡스 A(58)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메디톡스를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원액과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한 뒤 28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3만5395바이알)을 받은 혐의다.

국가출하승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이 보톡스 제품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내 판매 가부를 승인하는 절차다. A대표는 또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9만1374바이알)을 받고, 제조판매품목 허가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있다.


메디톡스는 이 기간 법인 대표와 공장장이 법인 업무에 관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A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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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메디톡스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와 품질 자료 조작’ 의혹을 신고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권익위 신고와 관련해 약사감시를 진행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오창1공장,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임직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공장장 A씨는 지난달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정 대표를 소환 조사 후 지난달 24일 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 대표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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