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비상장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 전 비서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 전 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양향자 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사개발원장을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최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보유하고 있던 1억2,000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2018~2019년도 정기 신고시에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한 뒤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전 비서관에 대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업무방해 등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 전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이던 2017년 1~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요구에 따라 허위 인턴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줬다”며 “법무법인 청맥의 자격을 도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또한 황 전 국장에 대해서는 “황 전 국장이 열린민주당 비례후보가 되어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반대하는 세력을 집결시켜 ‘윤석열 등 검찰 쿠데타 세력 14명 공개’ 등 허위사실을 널리 유포하고 있다”며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