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석이라는 참패에 가까운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자칫 두 자릿수까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전 통합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며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8일 통합당에 따르면 당선자 84명 중 9명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기소됐다. 현재 곽상도(대구 중남), 장제원(부산 사상), 박성중(서울 서초을),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김태흠(충남 보령) 5명의 의원이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 외에 김정재(경북 포항), 송언석(경북 김천),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윤한홍(경남창원마산회원)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정식 재판 회부된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의석은 98석으로 축소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여당이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패스트트랙에 회부하려 하자 이를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여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메일로 접수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의원들은 몸으로 의안과를 막아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상임위 통과의 키를 쥐고있었던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보임되자 그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의원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국회 기물을 파손하고, 팩스를 망가트리는 등의 충돌도 있었다.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1대 총선 결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당 역시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약식 기소됐고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박범계(대전 서구을)이 폭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의원직 상실의 위험이 크지는 않다. 국회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패스트트랙 몸싸움 과정 중 의원 및 당직자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총선을 이유로 잠시 중단됐던 재판은 오는 28일 다시 열린다.
그 뿐만 아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9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으며 추가로 의원직 상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94명을 입건하고 이중 불기소 처분한 4명을 제외한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104명이 입건돼 이 중 36명이 기소되고 재판을 통해 7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은 이번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10월 15일까지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전담수사반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