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골프장 코스도 저작권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보호돼야 하며, 이를 무단 사용해 경제적으로 이익을 봤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그 저작권은 골프장 사업주가 아니라 코스를 만든 설계자가 지닌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인천, 경북 경산, 경기 포천에서 각각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 3곳이 스크린골프 업체 G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심은 원고인 골프장 업체들에 대해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G사는 지난 2008년 이들 골프장을 항공촬영한 걸 토대로 거의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골프장에 판매하거나 직접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했다. 이에 골프장 업체들이 자신들의 허가 없이 골프장 코스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골프코스를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골프장 업체 3곳과 G사는 법정다툼을 벌였다. 1·2심 모두 골프코스의 저작권은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장의 경우 연못이나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G사가 무단으로 코스를 베꼈다며 14억2,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골프 코스는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의 위치, 연못이나 벙커 등에 관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골프코스의 저작권은 코스 설계자가 갖고 있기에 골프장 사업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G사에 대해 성과물을 무단으로 쓴 부정경쟁행위라며 3억3,0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상고심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사용한 행위는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사업주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설계자들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