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일방 계정해지, 콘텐츠 삭제 불가"...1인 미디어 ‘트위치’ 철퇴

5개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요구




앞으로는 트위치TV가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를 통해 5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트위치 측은 공정위의 시정 요구에 관련 약관 개정 작업을 마쳤으며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트위치TV는 게임 등의 콘텐츠를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으로 제작·방송하는 1인 미디어 사업자(스트리머)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로, 지난 2014년 미국 유통업체 아마존에 인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트위치TV 약관은 트위치 측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통지 없이 이용자(개인 스트리밍 사업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련기사



계약해지·콘텐츠 삭제 등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의 경우 그 사유가 구체적,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해당 약관 조항은 자의적 조치를 허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새 약관은 계약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명시하고,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법 위반, 보안 문제 등)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기존 약관 중 사업자(트위치TV)가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책임의 한도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새 약관 조항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지난해 5월 유튜브의 일방적 계정해지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데 이어 트위치의 계정해지·콘텐츠 삭제 조항도 고쳐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