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수도권 광역행정청 설립방안’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를 한 지 30년이 됐지만,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간 칸막이 행정으로 교통·주택·환경 분야에 얽힌 광역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광역행정청을 도입하려면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간사이(關西) 광역연합과 미국 워싱턴DC 대도시권 정부연합의 성공사례 등을 들어 수도권 광역행정청 도입 단기안과 중장기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난 2010년 교토(京都)와 오사카(大阪) 등 2개 부와 6개 현, 4개 시로 구성됐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이중행정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이들 지방정부의 협력 결과는 광역의료, 방재 협업, 문화·관광 공동효과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
워싱턴DC 대도시권 정부연합은 1957년 24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대도시권 계획기구 형태로 출범했으나 점차 참여 지방정부가 증가하면서 관할지역 광역사무를 협의 조정하는 지방 정부연합으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도 광역행정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자치단체인 광역행정청이 필요하다고 경기연구원은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위해 교통, 행정, 방역, 관광 등 광역사업 중심의 단기 도입안과 수도권 정비계획 등 광역계획과 광역사업을 아우르는 광역행정을 펴는 중장기 도입안을 내놓았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가 도입되려면 특별자치단체의 설치, 운영방안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