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장면.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2020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도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 기업체가 대상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 수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 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 된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고용유지에 노력한 기업이다. 도는 다음달 1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으로 총 18개사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창원=황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