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총 7명에 대해 지난 14일과 17일 강제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 소재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부부가 지난 14일 강제 추방됐다. 이날 베트남인 선원 1명도 강제 추방됐는데, 그는 자가격리 기간 중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갔다. 법무부는 베트남인 선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 베트남인 부부에게는 국내 불법 취업 혐의로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군산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 서울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추방 결정을 내렸다.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관련 문제가 풀리는 즉시 출국하도록 했다.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 앱(App)을 설치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등 장시간 이탈했다. 말레이시아 유학생도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세 차례 이탈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입국자 전원에 의무적 격리를 시행한 이래 공항·항만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29명이 강제 송환됐으며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4명이 추방(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