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현장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경기침체 지속에 대비한 하도급자·건설근로자 피해구제 방안 등 건설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폭넓게 적용해 건설현장 자재금액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현장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 반입 시 재료비를 확대 지급하고, 분할해 지급하던 공사용 펜스 등 가설자재 재료비는 설치 시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건설공사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기성검사 기간도 단축한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의 계약특례로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2일 단축된 데 이어 이번 대책으로 추가로 4일이 줄어든다. 기존에 14일 가량 소요되던 공사비 지급은 약 8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우선 상반기에 적용한 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발주 시스템을 구축해 자재 구매시기를 세부 공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반입 자재 납품이 지연돼 공정이 늦어지면 중간공정관리일을 지연일수만큼 조정해 건설사에 부여되는 벌칙조항을 면제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LH 건설현장과 건설관렵 협회 간 ‘핫라인’을 구성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건설근로자와는 직접 소통창구인 ‘카카오톡 체불신고 센터’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5월부터는 하도급사 지원 전담 변호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LH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에 우려에 따라 올해 23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 중 9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계획을 낸 바 있다. 이외에 선금 지급률 10%포인트 상향,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시 계약기간·금액 조정 등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경제 파급효과가 큰 건설 분야의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경제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LH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