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도의회는 올해 번역서비스 사업비로 3,000만원을 확보했다.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개별 의원이나 상임위원회가 외국어로 작성된 정책 및 입법 자료의 번역을 요청하면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다. 의원의 정책수행과 의정활동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도의회는 기대했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영어·중국어·일본어 기반 자료를 전문 번역업체를 통해 한국어로 지원하고 다른 외국어로도 번역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 의원이나 상임위원회는 정치·경제·사회·교육·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및 입법자료의 번역을 한 번에 원문 10∼30쪽 분량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적 관심 사항이나 의정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번역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