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속행 공판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유서에서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신문과 다를 바 없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불출석했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정 교수의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이날 정 교수가 또 출석하지 않으면 오후에 곧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그때(27일)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어, 증인신문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영장 집행)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