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2월 5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투입한 데 이어 추가로 긴급지원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규모는 총 459억원이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9억원, 소상공인자금 15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로 수출입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 제조관련 기업이다.
또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숙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신규거래업체 대상을 우선지원 한다.
다만,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2억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3억원, 소상공인 자금 3,000만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한다.
김석필 충남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경기위축이 장기화할 조짐”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금융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