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색 정장 차림에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간 보여왔던 검찰의 직권남용, 그리고 언론을 조정하거나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행태가 반복되는 것 같아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기소’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의 입건 날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언론에 허위보도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며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저열한 방식의 언론 플레이를 더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7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 당선인을 고발하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비상장주식 ㈜프로토타입 2만4,000주(1억2,000만원 상당)를 보유했다며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