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격리조치 위반 사범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를 위반해 경찰에서 총 21명을 송치 받았다고 전했다. 이 중 10명은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수사 중인 11명 중 1명은 구속 수사 중이며 나머지는 불구속 수사 상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이 미국에서 입국 후 외부 사우나와 식당을 이용하는 등 여러 차례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도 위반사범 1명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가 자가격리 중 휴대전화를 차단한 채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돼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됐음에도 다시 무단이탈한 20대를 구속했다.
검찰은 “해외입국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여전히 방역에 중대한 위협요소”라며 “앞으로도 의도적·반복적·계속적 격리거부 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 외 모든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분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