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사망사고 땐 징역 최대 12년 가중

'윤창호법'따라 양형기준 상향

위험운전 상해도 최대 7년6개월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역동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시연을 하고 있다. /경기 광주=연합뉴스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역동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시연을 하고 있다. /경기 광주=연합뉴스



대법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이들에게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대폭 높여 사망사고를 낸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가중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교통범죄에 적용하는 법정형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일 제101차 전체회의를 열어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지칭한다.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되며 적용 대상 범죄의 법정형도 올라갔고 양형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양형위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우선 기존 ‘일반 교통사고’ 유형으로 분류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되는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으로 분리해 형량 범위를 높이기로 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뜻한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가중영역의 상한을 징역 3년에서 8년으로, 하한은 1년에서 4년으로 대폭 올렸다. 그중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경우 징역 12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면 양형기준의 상한선을 넘어서 법정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대법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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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영란(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적용하는 양형기준도 가중영역의 경우 상한선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올렸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정을 통해 징역 7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치 2주 이내의 경미한 상해부터 중상해까지 다양한 점을 고려한 결과다.

위원회는 특히 동종누범에 대해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전과는 가중처벌 요소로 넣었다. 이 외에 음주 사고 후 도주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했다.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과 균형을 맞추면서 엄중한 처벌을 권고하자는 취지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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