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1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2년 동안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172건을 재심의해 38%에 달하는 65건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4월 출범한 1기 납세자보호위는 지난달 31일 임기가 끝났고, 현재 2기 납세자보호위가 활동 중이다.
납세자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권리보호를 요청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에서 최초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를 통해 다시 한 번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1기 납세자보호위는 지난 2년 동안 44차례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가운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했다. 그 결과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26건, 조사기간 연장 축소 또는 조사범위 확대 제한 등 시정 39건 등 65건을 구제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은 국세 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에 대한 ‘안건 상정 권한’도 부여됐다. 위원회는 증여세 세무조사를 통지할 때 조사유형, 과세기간, 조사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국세청 담당 국·실에 권고했다. 세무조사 외 ‘무리한 현장 확인’과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