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피니트헬스케어 영업비밀 침해' 태영소프트 유죄 판결




인피니트헬스케어와 태영소프트 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프로그램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태영소프트의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태영소프트의 개발자와 엔지니어와 영업직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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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소프트 직원 이모씨는 지난 2013년 9월께 태영소프트 사무실에서 ‘ZeTTA PACS’ 개발프로젝트 중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씨)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G3 프로그램 소스의 각 함수를 활용함으로써 개발 초기의 제품에 대한 개념 구상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던 것을 기화로 영업비밀 등을 빼돌려 일부 사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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