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한발 물러선 서울시…세운지구 63개 구역 사업기한 1년 연장

89개 구역은 예정대로 해제, 도시재생 추진




정비구역 일몰제가 도래한 서울 세운재정비촉진구역(세운지구)을 정비구역에서 전면 해제하겠다던 서울시가 한 발 물러섰다. 주민의 사업 의지가 있고 구청의 연장 요청이 있는 63개 구역에 대해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간에 사업시행인가에 성공하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사업이 재개되는 지역에서는 또다시 ‘노포 보존’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개최된 2020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운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를 거쳐 세운지구 내에 일몰제가 도래한 정비구역 152곳 중 89곳이 구역 해제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다. 하지만 당초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던 나머지 63개 구역은 토지 소유자 및 자치구의 사업 추진 의지를 감안해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서울시 측은 “주민 의지가 있는 곳은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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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 3월 26일까지 사업 연장이 결정된 곳은 세운 2구역 35개소와 3-8·10구역, 5-4·7·8·9구역, 6-4구역 22개소 등 63개 구역이다. 단, 이 기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고려한 조건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실효성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과 기반시설 조정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계획 수립이다. 세운2구역은 대규모 통합개발을 막기 위해 기존에 35개로 쪼개진 정비구역을 유지해야 한다. 이들 구역은 1년 내에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일몰제를 완전히 벗어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에 위치한 노포를 둘러싸고 다시금 철거 논란이 재현될 수 있따는 점이다. 3-8구역에 위치한 조선옥이 대표적이다. 노포 보존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세운지구 재정비사업을 1년 가까이 미뤘지만 결국은 논란의 불씨를 남긴 셈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3월에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득이 도시재정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몰 연장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 마련 조건을 부여하고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하여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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