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나온 1심 판결의 양형 등이 부당하다고 보고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지난해 10월26일부터 구속 상태였던 김 전 회장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책무를 망각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도 피소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같은 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을 미뤄오다가 지난해 10월23일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