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으로 전환하며 5대 지침을 공개했다. 공공체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구성원 발열을 확인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다만 정부가 방역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지는 않는 권고 수준이다.
■집단 생활방역 5대 지침은?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방역지침 만들기·협조하기·노력하기, 발열 확인하기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감염예방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을 준비한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과 사회집단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방역, 두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①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②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③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④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⑤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구성됐다.
집단방역 수칙 핵심은 ‘방역관리자’ 지정이다. 공동체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해야한다. 특히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을 실시한다. 사업장의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인 생활방역 5대 지침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거리 두기·30초 손씻기·매일 2번 이상 환기·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까이
정부는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 등을 발표했다. 앞서 공개된 개인방역 기본·보조 수칙은 다음과 같다. 기본 수칙은 ①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시점에 대해 논의 중이다. 윤 반장은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준비와는 별개로 오는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5월 6일 이··후 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확진자 여전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나서는 유럽
☞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 봉쇄 완화 움직임...영국은 아직 신중
유럽 내 신종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각국에서 봉쇄 완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독일은 20일(현지시간)부터 면적 800㎡ 이하의 상점은 문을 열 수 있도록 했고, 다음 달 4일 이후부터 등교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일 내무부는 종교 모임 금지 조치도 일정 조건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도 이날부터 제네바 칸톤(州)에 있는 5개 국경 검문소를 부분 개방했다. 국경 개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공휴일은 제외된다. 벨기에는 오는 24일 봉쇄 조치 완화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영국과 터키 등 코로나19의 기세가 쉽게 잡히지 않는 국가는 봉쇄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