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나 지난달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조정대상 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포함한다.
게다가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건 중 무자격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낮춰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