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만 18세 미만 중·고교학생들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과 이용이 가능해진다. 대중교통 이용 때마다 잔액을 확인하고 충전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진 것이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할인된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연체정보 등록 제한 등을 통해 청소년이 연체 이자 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일부 카드사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에서 선발급된다. 이외 카드사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한다. 그동안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충전잔액 부족시 재충전해야 탑승이 가능한 불편을 겪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카드사·교통인프라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그 결과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명이 전국 어디서든지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카드사의 경우 연령별 권종(일반·청소년·어린이)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해 청소년 이용시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고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게 해 카드를 재발급받는 수고로움을 줄였다. 단 기존 만 18세 청소년이 발급받은 후불교통카드는 성인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지역별 교통인프라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지역의 버스·지하철단말기가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여부를 인식해 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 기능 개발, 시험, 배포를 추진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은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는 월 5만원이다.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돼 연체이자 외 불이익이 없다. 다만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