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댓글수사 기밀누설' 김병찬 前용산서장, 2심도 대부분 무죄

위증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 선고

1심서도 같은 형…"1심이 적절히 판단했다"

2012년 대선 전후 경찰의 댓글 사건 수사상황을 국가정보원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2017년 11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2012년 대선 전후 경찰의 댓글 사건 수사상황을 국가정보원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2017년 11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정보를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52)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서장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 전 서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자신이 ‘저인망식 인지수사’를 당했다며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는 그럴 우려가 더 크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당시 그는 “검찰은 제 말은 모두 정교하게 짜 맞춘 거짓말이라며 믿지 않고 애당초 설계한 대로 기소하고 언론에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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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서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러한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 등에서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소속을 몰랐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 총경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이 법리적인 부분이나 사실관계를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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