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미래한국당 “오거돈 피해여성과 협상, 선거법 위반 소지”

조수진 대변인, 오 시장 범행 이달 초

“민주당과 시기 조율 가능성 배제 못해”

2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이날 오거돈 부산시장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를 발표했다. /연합뉴스2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이날 오거돈 부산시장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미래한국당이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를 결정한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며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23일 논평했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KBS의 보도에 따르면 오거돈 시장은 정무라인을 통해 이달 초부터 피해 여성과 사퇴 여부에 대한 협상을 해왔다”며 “선거 중립 의무, 선거 관여 금지의 의무가 있는 부산시장과 공무원들이 ‘총선을 감안’해서 피해자 측에 오거돈 시장의 사퇴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제안하고 협상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총선이 끝난 이후 시장직을 사퇴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사퇴 시기 조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 시장의 범행이 이달 초에 이뤄진 점을 볼 때 반복됐을 가능성도 의심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부산 여성계의 발표가 왜 총선 이후에 이뤄졌는지도 생각해볼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미래한국당은 또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 직원 성폭력 사건 역시 사건 발생 1주일이 지난 오늘 검찰에 고발됐다”면서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85조)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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