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가 도입된다.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 격리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격리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에 불응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게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 시켜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27일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안심밴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가격리 위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안심밴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을 거부하면 격리 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