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분기 임대사업자 37% 급증...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영향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1·4분기 신규 임대사업자가 전분기보다 30% 이상 급증했다.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임대사업자로 3만명이 신규 등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분기보다 37.1% 늘어난 수치다. 신규 임대주택도 6만2,000가구로 전분기보다 52.1%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신규 임대사업자수는 2만1,000명으로 전분기보다 30.9% 늘었다. 서울은 9,400명으로 27.4% 증가했고, 지방은 8,500명으로 55.1% 늘었다. 신규 등록임대주택 역시 수도권은 41.8%, 지방은 76.3%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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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와 주택이 급증한 이유는 세법 개정때문이다.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를 시행하면서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 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뒤 국세청에 적발되면 임대 수입금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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