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대전화 집에 두고 자가격리지 이탈한 30대 여성…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강남구 유흥업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도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이근수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동구 거주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다. 수사기관이 범지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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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를 취해야했으나 9일과 10일 집을 나와 홍대 인근 식당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1일 0시께 구청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오며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11일 오전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스스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자가격리 도중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 B씨가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음 구속됐다. B씨는 경찰의 귀가 조치를 받고도 같은 날 또 한차례 격리장소를 이탈했으며, 체포 이후에도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반면 지난 17일 자가격리 기간 총 4차례 외출을 강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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