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미래에셋·하림 떨고 있나...공정위 제재 초읽기

코로나에도 칼빼든 공정위, 대기업 부당거래 강력 제재

내주부터 전원회의 열어 '일감몰아주기' 제재수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강력 제재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단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관련 대기업들이 제재가 늦춰지기를 기대했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 강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4일 미래에셋그룹과 하림, 금호아시아나, 한화, SPC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잇따라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들 기업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와 시장 거래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대부분 혐의를 확인해 전원회의에 상정했으며 당장 다음 주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일부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대기업의 부당 거래에는 최근 제재의 고삐를 당기는 형국이다. 지난 6일 공정위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10개월 만에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재개했다.

재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한 점을 고려해 결정이 늦춰지기를 내심 바랬지만 공정위는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주변에선 “대기업 관계자들이 계속 심사 연기를 요청해 그간 시간을 줄 만큼 줬다. 조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계속 ‘여론 플레이’를 한다면 대기업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전부 공개할 수도 있다”는 압박이 나왔다.

공정위는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입법이 물 건너간 일감 몰아주기 관련 제재 강화 법안도 차기 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2018년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 회사의 구분 없이 총수일가가 2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규제 대상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면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이와 함께 오너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어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세종=김우보·나윤석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