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또 다른 로또? … 10년 공공임대 후 '빈집' 싸게 풀린다는 데...

■ 내달 6개 단지 일반분양

시세보다 5,000만~1.5억 싸지만

하자보수 지원없고 각종 규제 적용

청약 수요자 얼마나 몰릴지 관심




경기도 안양·수원에서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일반분양을 실시한다. 단지 분양가가 시세보다는 5,000만~1억5,000만원 가까이 저렴하다. 단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데다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하자보수는 없다. 여기에 잔금 납부일도 30일 이내로 빠듯해 청약 수요자들이 얼마나 몰릴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천천푸르지오’ ‘화서위브하늘채’ 등 수원 4개 단지와 ‘안양신성미소지움’ ‘안양한양수자인’ 등 안양 2개 단지의 10년 공공임대 공가에 대해 일반분양을 진행한다. 청약 일정은 오는 5월7일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이틀간 접수한다. 수원 장안구 ‘천천푸르지오’의 경우 전용 59㎡(6층)가 지난 2월 4억8,800만원에 실거래된 바 있다. 하지만 일반분양가는 3억~3억1,000만원 정도에 책정됐다. ‘안양신성미소지움’ 또한 전용 84㎡가 2월 3억8,500만원에 손바뀜됐다. 분양가보다 6,000만원가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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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번 청약의 경우 10년 공공임대 후 빈집을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하자수리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 여기에 수원과 안양은 지난 ‘2·20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또 잔금 납부까지의 기간이 빠듯한 점도 청약자들에게는 부담이다. 단지에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주택가격의 90%)을 완납하고 입주해야 한다. 만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주택가격의 10%)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4월17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성년 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2년을 넘기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고 △세대주이며 △과거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적이 없어야 한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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