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고공행진 주범 '한방진료'




자동차사고 시 한방진료를 받는 경상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년만에 5.5% 포인트 상승, 91.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집계한 결과 한방진료비, 공임·도장비 등의 원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5.5%포인트 오른 91.4%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손해액 증가율이 4.4%에 그친 물적담보에 비해 인적담보 손해액은 15.7%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혔다. 이 기간 한방진료비 증가율은 28.2%에 달했다. 특히 상해등급 12~14등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들이 한방진료를 선호하며 가파른 진료비 증가로 이어졌다. 전체 환자들의 한방 치료 비중이 46.4% 수준인 반면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비 비중은 전체 진료비의 66.5%로 2017년(51.5%)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한방진료비는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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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물적담보 수리비도 제도개선과 원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만에 5.9%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의 적정 정비요금 인상 등으로 공임비가 10.9% 늘었고 도장비는 전년 대비 7.4% 상승했다. 외산차 운행 증가로 전체 수리비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외산차 평균 수리비는 282만원으로 국산차의 2.5배에 달했다. 특히 평균 부품비는 외산차가 국산차 대비 3.8배, 평균 공임과 도장비는 약 2배 높았다.

한편 경상환자와 한방진료비의 가파른 증가세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손해보험업계 만성 적자 상품으로 전락한 자동차보험의 가격 합리화를 위해 원가지수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리비, 진료비, 부품값 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산출해 공표하고 이를 차량 모델등급 제도와 연동해 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미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도 마련한다. 학계와 공동으로 탑승자 사고 재현 시험, 국제세미나 개최, 경미사고 치료비 지급 통계분석 등을 실시하고 경미사고 인체상해 위험도 국제기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미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 규모만 8,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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