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임병의 부탁을 받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현역 병사가 대리 응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군사경찰이 관련자들의 방어권 행사로 공조에 차질을 빚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대리시험을 본 병사 A(20)씨와 이를 부탁한 선임 B(23)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남에 있는 부대를 찾아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B씨의 변호인이 압수수색 당일 “군사경찰이 한 번 압수한 물품을 민간 경찰이 또 압수하는 건 과잉수사”라고 항의하며 증거품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경찰은 군사경찰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받으려 했으나 B씨의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가져갈 수 없다”고 막아서며 해당 자료도 얻을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품이 효력을 지니려면 절차적 정당성도 갖춰져야 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별도 압수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충북 진천군에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A씨의 수능 답안지 원본과 B씨의 수능 답안지 원본·사본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두 사람의 필체를 대조해 대리시험 정황을 확인하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전역한 B씨를 수사 중이며 현역 복무 중인 A씨는 군사경찰이 맡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