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안을 27일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기존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4개 업종에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업·공항버스업이 포함됐다. 이 업종들의 경우 유급휴업을 결정하면 휴업 수당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중소기업 한정. 대기업은 66.7%~75%).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한도도 일 6만6,000원에서 7만 원으로 확대된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돼 특별고용지원업종은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근로자 1명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라도 무급휴직 지원을 받기 위해 1개월의 유급휴업 기간을 둬야 했지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이 조건에서 자유롭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27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이 외에도 3~9월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가 유예된다.
항공지상조업의 경우 인력 파견업체가 많아 다양한 업종에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기준에 문제가 되는데 고용부는 항공사업법 44조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이면서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업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항버스의 경우에도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여야 한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을 중심으로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시내버스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이번에 지정된 업종들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추이가 진정세로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이라며 “향후 코로나 19 고용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업종들의 추가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