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재판 시작…'5·18 때 헬기 사격 있었나'

1년간 불출석하다가 재판장 교체로 모습 드러내

전두환 측 '헬기사격 진실이라도 명예훼손 아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광주=오승현기자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광주=오승현기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법정에 출석했다. 그동안 전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약 1년 만에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전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인정신문을 마친 후부터는 눈을 감고 있다가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눈을 뜨며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재판 내내 졸다 깨다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지난 2017년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따라서 재판의 핵심 쟁점은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다. 헬기 사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없었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어서 명예훼손죄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

관련기사



1차 공판은 2018년8월27일 시작됐지만, 전씨가 관할 이전 신청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에 항고하고, 기일 연기 신청을 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등 수차례 지연됐다.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재판장도 법원 정기인사나 총선 출마로 인한 사퇴 등으로 두 차례나 바뀌었다. 지난해 3월 구인장까지 발부돼 전씨는 “이거 왜 이래”라는 말을 남기고 3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지만, 헬기 사격 관련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데만 1년이 걸렸다.

전일빌딩에 남아있는 탄흔이 ‘헬기에서 발사된 총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외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검찰 측 증인과, 이에 반하는 변호인 측 증인이 계속 법정에 출석해 상반된 증언을 하고 있다. 이전 재판부는 결국 올해 2월까지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하고 주요 증거 조사는 기일을 따로 잡되 다른 증거 조사들은 의견서를 제출받아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지만, 재판장이 총선 출마로 사퇴하면서 재차 재판이 미뤄졌다.

이희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