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의 응시 자격을 공립학교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8일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선발 시 교감 계열 응시 자격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A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앞서 한 진정인은 A교육감이 지난 2019년 교육전문직원 선발 과정에서 교사 계열과 달리 교감 계열의 경우 공립학교 교감에게만 지원 자격을 한정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교육감은 이에 대해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와 달리 교감 결원이 발생하면 충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립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전문직원 추천 자격이 있는 학교장·법인 이사장이 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해 교감계열 응시자를 추천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 자체를 막아둔 것은 차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사 계열과 교감 계열의 합격자가 담당할 업무 내용이 동일한데도 지원 자격을 달리 두는 것역시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