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실손 간소화 등 보험업계 숙원, 21대 국회선 풀어야"

[제로금리 역풍맞은 보험산업]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제한 완화 등

차기 국회서 재논의...법제화 기대




21대 국회 개원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험사들은 보험 관련 제도 개선을 담은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법안, 보험사의 해외 투자 30%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 등 업계의 숙원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에서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가장 아쉬운 법안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꼽았다. 이 법안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과 보험사를 전산망으로 연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현재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뗀 뒤 보험사에 일일이 청구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 요청시 병원은 진료비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면 된다.


손해보험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지만 의사들의 반대가 거세다.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질병 정보를 의료 상업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환자 본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보험사에 넘어갈 수 있다며 결사반대해왔다. 여기에 다른 법안들에 밀리면서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두 차례 상정만 되고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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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동력을 잃은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한도는 총자산의 50%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외국통화·외화증권·외화파생상품 등 해외 투자에 대한 한도를 일반 계정의 경우 총자산 30%, 특별계정은 총자산의 20%로 규제하고 있다. 상당수 생명보험사의 해외투자 비율이 이미 한도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꼬이면서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병원이나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 사기에 연루됐을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 법안(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동물병원 자율적 표준진료제’를 담은 법안의 향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물병원 자율적 표준진료제는 표준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해 전국 어느 동물병원을 가더라도 같은 치료비를 부과하는 제도다. 수의사업계에서는 반대가 크지만 펫보험이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을 한 시점부터 교통사고환자의 치료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개정안도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까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경상환자 및 한방진료를 중심으로 과잉진료가 늘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고공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는 치료 종료 이후 사후에 이뤄져 과잉진료 예방 효과가 미흡한 만큼 진료기록 열람 가능 시점을 앞당겨 과잉진료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의 사정은 심각한데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된 법안들도 많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돼 업계의 성장을 뒷받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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