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이나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 보유자라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껑충 뛴다.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일부 초고가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1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2019·2020년 보유세 부담분과 오는 2021년 보유세 예상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3년 새 보유세가 두 배 이상 뛰는 단지들이 속출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 가운데 종부세율 인상안을 그대로 추진했을 경우를 상정한 예측이다. 아울러 공시가격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40.82% 뛰며 21억1,800만원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 아파트는 올해 보유세가 907만원으로, 전년 대비 45.9%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더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가 42.4% 뛰면서 1,292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강북에서도 마포구 ‘대장주’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 33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32% 오른 데 이어 내년에도 388만원으로 17.6%가 더 상승하면서 세 부담을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한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전용면적 273㎡)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8,217만원에서 내년에는 9,786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 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69억9,200만원으로 1.86% 오르는 데 그쳤지만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에 따라 보유세가 1억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 용산구의 대표적 고가 연립주택인 한남더힐 244㎡ 타입 역시 보유세가 2019년 5,723만원에서 2020년 7,415만원, 2021년에는 8,870만원까지 뛸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날 결정 고시한 시도 공시가변동률을 보면 서울(14.73%)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컸고 이어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25.53%), 서초구(22.56%), 송파구(18.41%), 양천구(18.36%) 등이 급등했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이상 주택의 상승률이 21.12%로 9억원 미만(1.96%)의 10배가 넘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한 달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