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주빈에 피해자 17명 개인정보 제공...공익요원 구속기소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성범죄 및 사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6)씨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29일 강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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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지난해 1월께부터 주민자치센터 복무 중 허용된 권한을 넘어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주소를 무단 조회했다. 이 중 사기와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하는 등 107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

한편 검찰은 조주빈 일당의 범죄수익을 추적하면서,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환전한 환전상 A(22)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9일 열린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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