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업종의 카드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세법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올해 4∼7월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카드소득공제 확대를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만 적용하도록 안을 만들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체업종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간도 정부안 4∼6월에서 4∼7월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7월 중 선결제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