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거래소,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 코스닥 우량 상장사 191곳 선정




올해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코스닥시장의 주가하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412개사에 대한 정기 심사 결과 총 191개사를 5월 4일 자로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98곳에서 7곳이 줄었다. 이들 기업 가운데 143곳이 재지정됐고 48곳은 새로 지정됐다. 47곳은 지정 해제됐다.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란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한국거래소의 사전검토 절차 없이 즉시 제출, 외부 배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상장 후 5년경과 등 기본 요건을 갖춘 법인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공시 우수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나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이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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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래소는 관리종목이거나 상장폐지 우려가 있어 투자 시 주의를 필요로 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57개사를 지정했다. GV·레드로버· 아이엠텍·지엘팜텍 등 37곳은 신규 지정됐고, EMW·KD·모다·바이오빌 등 17곳은 재지정됐다. 코다코·바른전자·아이톡시·에이씨티·코드네이처·하이소닉 등은 지정 해제됐다.

거래소는 또 코스닥 소속부 정기 지정으로 우량기업부에 377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전보다 4곳이 늘었다. 벤처기업부는 총 270곳으로 심사 전보다 22곳이 줄었다. 중견기업부는 476곳에서 493곳으로 늘었고, 기술성장기업부는 90곳에서 89곳으로 줄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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