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오세훈 유세차량서 흉기 난동 50대 남성 구속기소

9일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유세 현장에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입했다./사진제공=오세훈 후보 캠프9일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유세 현장에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입했다./사진제공=오세훈 후보 캠프



지난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 흉기를 들고 습격해 구속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를 받는 A(51)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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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일 서울 광진구 자양3동 한 식당 앞에서 차량 유세를 하고 있던 오 후보를 향해 식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돌진했다. A씨는 유세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게 곧바로 제압됐으며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 중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광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 데 (선거유세가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다음날 “범죄 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 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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